누수 탐지. 누수의 책임과 비용.

 누수의 책임은 누가 지게 될까요? 책임이라는 말이 모호하니 누수 원인을 제공한 세대의 누수 공사 비용과 누수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세대의 피해 복구 비용이라고 말하면 정확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의 배상은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케이스 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세대 내부 누수로 인한 피해

일반적으로 윗세대에서 발생한 누수, 정확히 얘기하면 윗세대 계량기 이후 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에 대해서는 윗세대에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집 누수 공사나 복구 비용은 원인 제공자인 본인이 당연히 지불해야 합니다. 누수로 인해 아래 세대에 발생한 피해도 윗세대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공용 부분 누수로 인한 피해

공동 주택의 경우 공용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지하나 옥상에서 공급되는 수도는 세대 전체를 통과하는 메인 배관에서 분기하여 각 세대별 수도 계량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수 배관 역시 비트 내부에서 수직으로 전 층을 관통하고 있고 이 메인 하수관에 각 세대별 하수관이 연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이 메인 배관에서 문제가 생겨 발생한 누수라면 세대는 누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없고 관리 사무소의 책임 하에 누수 수리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이 진행됩니다. 여기서 관리 사무소의 책임이냐 세대의 책임이냐는 메인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보험사마다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사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신축 주택의 경우 상황이 많이 다른데 하자 보수 기간에 따라 건설사에게 누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누수라면 건설사가 윗세대의 누수 수선 및 복구, 그리고 아래 세대의 피해 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경우 윗세대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건축법상 공동 주택과 단독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이 다른데 공동 주택의 경우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단독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

    5년 : 건축물 구조상 주요 부분

    3년 : 방수, 지붕, 철근 콘크리트, 승강기

    2년 : 토공, 석공사, 조적, 철물, 급배수, 공동구, 저수조, 냉난방, 공조, 자동제어, 가스

    1년 : 미장, 타일, 도장, 창호 설치, 판금, 보일러

 B. 공동 주택의 하자 보수 기간

    10년 : 건물 주요 구조부

    5년 : 토공사, 석축, 옹벽, 배수, 포장, 콘크리트, 철골, 벽돌, 지붕, 방수

    3년 : 공동구, 저수조, 정화조, 냉난방, 단열, 환기 및 공기조화, 배관, 급수, 가스설비, 창호, 조경, 건기, 통신망, 소방시설

    2년 : 미장, 수장, 도장, 도배, 타일, 옥내 기구

누수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 붉히지 않고 법에 따라 상황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케이스별 누수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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